건설면허 없이도 분양대행 가능해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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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7:26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초 청약 시장 질서 정화 차원에서 정부가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큰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