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의무거주 예외
신세계부동산정보
0
720
2020.09.10 17:39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결국 제외될 전망이다. 생계상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집주인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