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국토교통부 이미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의 경우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다.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2%(591천㎡) 증가한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주체별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47,320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89,714천㎡), 순수외국인 10.2% (27,016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