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위한 '허위매물 거짓신고' 행위 집중단속 시작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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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3:51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위해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경찰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 집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