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청약 못한다…알선해도 못해
신세계부동산정보
0
497
2020.11.04 15:24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