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해외 묶인 직장인, 청약1순위 자격 박탈 '울상'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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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20
코로나19로 귀국이 늦어졌는데 청약 당해 1순위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류 연장은 해외 거주기간 산정 때 제외해주세요.코로나19 여파로 귀국이 지연되면서 해외 체류가 연장된 직장인들이 청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