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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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4:46
앞으로 분양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