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계약취소자들, 선의 취득 주장하며 법적 대응 개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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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09:39
아파트 불법 청약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분양권 소유자들이 `선의취득`이라며 시행사 등에 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령상 불법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방침을 강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