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환수금 산정방식 개선해 달라"…국토부에 건의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2012~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됐다.
서초구는 환수금을 책정하는 매뉴얼에서 제시한 인근시세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담금 산정액이 조사 주체마다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와 입지 등을 고려해 인근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단지뿐 아니라 가구수 등을 비교 반영할 수 있는 인근시세 산정 기준이 (매뉴얼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반포현대(80가구)는 소규모 단지여서 실거래 확인과 주변 시세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포현대 조합측은 4개, 서초구는 5개, 국토부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시세를 비교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주체마다 조사 단지 수가 다르다는 게 서초구 의견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가 등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한 건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