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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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08:46
앞으로 관리비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가 기존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돼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또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