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2만4365건 적발… "강남4구 고가거래 등 15% 줄어"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2만4000건이 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후 강남권의 고가·단기거래 비율을 15% 이상 줄였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대상은 7만2407명에 달한다.
먼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허위신고 의심사례 1191건(4058명)을 적발해 조사했다. 사례 중엔 계약일을 지난해 9월26일 이전으로 수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거나 특수 관계인인 모녀가 매도와 매수인으로 등재돼 편법증여를 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후 소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 통보를,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4구 아파트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자금조달계획서 시행 전엔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강남4구의 고가·저연령·단수·단기 거래자 비율은 48.1%에 달했지만 9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율은 32.6%로 15.5%포인트(p) 떨어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결과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의심 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등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도시재생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사항 7건에 대해 각각 행정조치와 시정을 명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달 특별사업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등에 대한 긴급체포, 영장집행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