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재생산혁신지구 시범 운영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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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3:35
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 안양, 대전)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후보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