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취득세·양도세 다른 '일시적 2주택'의 배신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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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09:15
부동산 세제가 거듭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입주권을 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판단 기준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