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받을 수 없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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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17:11
오는 31일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론의 주택 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