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집값 막아선 국토부, 실거래價 논란엔 우왕좌왕
27일 서울 시내 부동산밀집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상 불법행위 의심 거래를 직접 조사하는 입법 추진에 이어 부처 간 부동산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관련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설익은 계획만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국토부 장관에게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하거나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윤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과정에서 거래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자전거래를 국토부가 직접 규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의 조사 결과만 받아보는 상황"이라며 "공동조사권을 가지면 조사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불법행위에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직접 또는 공동조사권을 확보하면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공유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하반기 정보망 구축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불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방안 모두 당장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윤 의원의 개정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11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시행 시점은 물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나 수사상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를 상시 공유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용역 조사를 한다고 해도 검토나 추진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