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 벌점 경감·혜택 부여…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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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4:56
국토교통부는 3일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