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청약 실수에도…'처벌'은 지역따라 제각각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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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7:49
앞으로 청약 위축 지역에서 분양을 신청했다가 기재 오류 등 실수로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3개월만 청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부적격자 청약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이 유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약 인기 지역인 서울·수도권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