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피하려 계약 날짜 앞당겨 전세 도장찍기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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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7:32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계약 일정을 앞당겨 도장을 찍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전세가 재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