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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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8
(국토교통부 이미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은 ‘교통영향평가협회(대표자: 이기중)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이며, 지정번호는제2023-1호다.
지정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