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5월 22일 종료…8년간 2077필지 소유권등기 완료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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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08:45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부산시는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