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계종과 유휴공간 활용형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협약
LH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유휴공간 활용형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쉼터’란 지자체가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쉼터 운영기관이 보호, 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이 협약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LH매입임대주택 입주 쉼터인 ‘희망둥지’의 시설 개선 및 아동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김현준 LH사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전국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9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신고건수 연 4.1만 건 대비 입소율은 1.8%(연 756명)에 불과하고, 지난 해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시행으로 폭증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 등으로 피해아동이 거주할 쉼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가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 및 보호 조치하는 제도이다. 더욱이,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전용면적 100㎡수준의 일반주택에 7명의 아동과 5명의 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개인 별 상황에 맞게 양육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쉼터가 단순 보호 시설을 넘어 진정한 ‘집’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 역시 크게 높아졌다. 이에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된 아동 보호 쉼터의 시설개선에 적극 나선다. 먼저, LH매입 임대주택에 마련된 전국 7개 쉼터 중 가장 시설이 노후 된 남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인 ‘희망둥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건물 내 유휴공간(지하창고)을 리모델링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이 공간을 1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공간은 LH가 건물을 매입한 이후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맞게 13년 간 창고로 유지해 온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보호아동이 입소 시 가져온 개인 물품 및 쉼터 운영 관련 물품, 필수문서 등을 보관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준 LH사장은 “오늘협약이 전국의 열악한 쉼터 시설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학대 예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모든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짜 ‘집’에서거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