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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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0:00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