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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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08:29
울산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이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