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읍·면·동장에 일괄 위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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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10:53
앞으로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출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