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이후 맺은 전세계약은 만료 2달전 갱신의사 알려줘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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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6:29
오는 12월10일 이후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주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행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