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고 9억넘는 주택 사면 대출 뺏는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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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8:50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게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