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 12월 연기…'새 아파트 희망' 1주택자 비상
2014년 분양한 위례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
위례신도시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미뤄지면서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던 1주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달라진 청약제도가 위례신도시 분양에 적용되면서 1주택자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공급하는 '위례포레자이'의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미뤄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 역시 분양이 12월로 지연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개정된 청약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등 절차를 거치면 12월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3년 만에 분양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특히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등 대부분 분양단지가 전용 85㎡ 초과 대형면적으로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컸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현행 청약제도에서 전용 85㎡ 초과 물량의 경우 최대 50%까지 추첨제로 공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 분양은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던 1주택자의 마지막 기회로 꼽혔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1월 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1주택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유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겠지만 당첨 가능성도 거의 없고 기존 주택 처분 등 감내해야 하는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1주택자들은 청약할 엄두도 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분양업계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내 주요 분양단지에서 무주택자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UG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위례신도시 평균 분양가를 3.3㎡당 23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위례포레자이 전용 95㎡에 3.3㎡당 2300만원을 적용하면 분양가는 약 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위례호반베르디움 전용 98㎡가 지난 8월 11억15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을 분양이 연말로 대거 밀리고 내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위례신도시 등은 로또 청약으로 무주택자의 청약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