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취득세 종전 세율 적용…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수혜 단지로 주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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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09:00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8~12%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