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부추긴 HUG…분양가 심사도 졸속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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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7:29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이 되는 비교사업장을 임의로 교체해 수분양자가 많게는 8000만원이나 더 높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