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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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14:57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A.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