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확대…4인가구 월세보조 41만5000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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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17:46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