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TV] 자금조달계획서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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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2:02
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27일 이후 집을 살 땐 집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