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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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22:1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