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역 내 영세사업자 보증료율 인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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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7:50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