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허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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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5:4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00가구가 넘는 아파트도 동대표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