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6월 이후 임대차 계약분 신고 서둘러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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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1:19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에 나섰다.
16일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