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실시
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시중 시 선정한다.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월평균소득100%이하), 3순위세의 70~8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모집 개요를 보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12. 23)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1, 2순위에 해당하지않는자)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춘다.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일~6일)△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청약 신청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방문 신청이 불가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 방문 접수할 경우에는 LH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매입 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호로 총 2,616호이다.ᄋ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1월 7일부터,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