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1주택 간주…미분양 최초 계약은 제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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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7:46
◆ 부동산 후속대책 ◆정부의 청약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분양권 소유자도 공급 계약일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된다.현재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할 때 유주택자로 취급받는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