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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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1:01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개발부담금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