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주택 임대 안 하고 팔면 최고 5천만원 과태료 물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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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7:23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일시적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인 후 갈수록 세제 혜택은 줄이고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