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탄력근로 시행 前 발주공사는 적용 배제해야"
국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
건설업 현장을 고려한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업은 근로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사 기간(공기) 준수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산업 현장에서 안착할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 근로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설사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순히 단위 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하면 사실상 탄력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에 따른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 터널, 지하철 공사는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고, 추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 시간만 단축하면 공사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협회는 개선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공정계획을 작성한 만큼 법 개정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