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감시 세진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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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7:22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하도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도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피해가는 `빈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