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에 '의무거주기간' 생긴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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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0:09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