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집 상속받아도 5년간 종부세 1주택자 간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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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7:50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