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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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1:39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