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 적은 오피스텔"…에스엔에이치씨, '르니드' 공급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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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2:06
지난 10일부터 1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