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책임 '부실시공', 앞으로는 시공사도 진다
신세계부동산정보
0
767
2018.06.04 11:49
기존 부실시공 책임은 사업주체인 시행사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건설업자인 시공사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18년 3월 13일)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