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으로 상생 나선 역세권 청년주택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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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17:02
■ 서울시, 국토부 시행령 개정 요청 만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운영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기준을 차량 미소유자 또는 미운행자로 제한하고 있어 주차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