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주전까지 전매제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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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7:32
공공주택지구에서 단독주택 용지에 이어 공동주택 용지도 입주 때까지는 전매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공동주택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땅만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