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기자 회견을 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사진: 서울시 HP)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과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20.6.29.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4.29.)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산지가 양호해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산지‧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을 지정했다.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돼 관리됐던 북한산 일부는 ‘국립공원’으로 단일관리(환경부)하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